"법 개정하더라도 최소한으로…야당 비토권 구조 유지"
'10·26 데드라인'…與, 공수처법 개정 최후통첩(종합)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오는 26일까지 해달라는 최후 통첩을 야당에 보냈다.

이낙연 대표와 법사위원들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공수처 출범 지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며 공수처 출범에 대한 결의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개정'만 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에 하나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가더라도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야당의 반발이나 비판 여론에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야당이 비토권을 가진 공수처법 기본 구조를 손대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10·26 데드라인'…與, 공수처법 개정 최후통첩(종합)
법사위에서 법 개정에 착수한다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방식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사위에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모두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법사위 내에서는 공수처 추천위원 의결구조나 공수처 수사검사 자격 요건 등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추천위원 의결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 이상'(5명)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수처 수사 검사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정도 들어 있다.

한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야당의 공수처 출범 방해를 막는 방안을 포함하는 동시에 의결구조나 공수처법 시행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