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임세진 부장)는 8일 김 시장과 선거 운동원 등 1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시장 등은 지난 1월 2천여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김 시장은 지지자 서명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증거를 종합할 때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지시하진 않았어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묵인 내지 방조한 만큼 범행을 공모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안성시장 재선거는 지난해 9월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졌다.
김 시장은 전체 9만8천468표 가운데 4만4천917표(45.6%)를 얻어 안성의 첫 여성 시장으로 당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