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공소시효 만료…검찰, 여야 의원 잇단 불기소처분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선거법 위반' 의원들 줄줄이 무혐의(종합)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1주일 앞두고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법세련은 지난 6월 이 의원이 21대 총선 기간에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피해자라는 거짓주장을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인 측에서 내놓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세련은 입장문을 내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증거가 명백히 있고,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판사 탄핵을 운운할 정도로 삼권분립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항고와 재정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선거법 위반' 의원들 줄줄이 무혐의(종합)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가 지난 5월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굿로이어스 측은 윤 의원이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서초갑 지역구 내 주민센터 강당을 방문해 통장과 공무원 등에게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적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호별방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방문한 주민센터 강당이 공개된 장소이며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태정 굿로이어스 변호사는 "선거공보물 분류 작업이 진행 중인 주민센터에 방문해 명함을 돌린 것이 호별방문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의아하다"며 "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총선 당시 고 의원과 서울 광진을에서 겨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았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5일 무혐의 처분됐다.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5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