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최근 2차 가해 논란이 인 입사시험 문제와 관련해 담당 본부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8일 언론노조 MBC본부가 발간한 노보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노사협의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응시생, 시청자뿐만 아니라 MBC 구성원 모두에게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MBC는 입사시험 문제 출제에 대해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MBC는 지난달 13일 취재기자 부문 입사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로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로 칭해야 하는가(제3의 호칭도 상관없음)'라는 취지의 문제를 내 응시자들과 정치권에서 비판이 일었다.

이에 MBC는 사과문을 낸 뒤 재시험을 공고했다.

한편, MBC는 전날 새 노사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장 정책발표회'를 공통협약에 명시하는 조항과 구성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또 임명동의제와 중간평가제는 유지하되, 중간평가 발의 요건 기준을 강화했다.

또 단협 마무리와 함께 임금협상에도 돌입한다.

앞서 노조 대의원들은 기본급 동결과 총고용 유지안을 승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