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만18세 이후 국적이탈 제한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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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 끝에 위헌 결정…2022년 9월30일까지 효력유지
만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8일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와 국적이탈 신고제한 사유 등을 정한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국적법 12조 2항, 14조 1항 등은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그해 1∼3월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포기 신고도 이 기간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만 누리다가 군 복무 시기가 임박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처다.
이 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 A씨는 만 18세 이상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복수국적자가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하는 기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며 "국적선택 기간이 지났을 때 발생하는 제한 등에 대해 개별통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적선택 기간이 지나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 제한만 받을 뿐"이라며 "과거 헌재가 내린 합헌 판단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이전에도 수차례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2006년 11월 30일, 2015년 11월 26일 2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적이탈 신고서에 출생신고를 전제로 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도록 한 국적법 12조 2항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헌재는 8일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와 국적이탈 신고제한 사유 등을 정한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국적법 12조 2항, 14조 1항 등은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그해 1∼3월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포기 신고도 이 기간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만 누리다가 군 복무 시기가 임박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처다.
이 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 A씨는 만 18세 이상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복수국적자가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하는 기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며 "국적선택 기간이 지났을 때 발생하는 제한 등에 대해 개별통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적선택 기간이 지나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 제한만 받을 뿐"이라며 "과거 헌재가 내린 합헌 판단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이전에도 수차례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2006년 11월 30일, 2015년 11월 26일 2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적이탈 신고서에 출생신고를 전제로 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도록 한 국적법 12조 2항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