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정훈 의원, 특허청 자료 토대로 주장

"보상금 주며 나라가 승계한 국유특허 활용률 22.7% 불과"
정부가 보상금을 주며 승계한 국유특허 활용률이 떨어져 사실상 '장롱 속 특허'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8일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현재 전체 국유특허 7천875건의 활용률은 22.7%에 불과했다.

등록 건수는 농·축산 4천229건, 기타(식약처, 문화재청, 육군 등) 2천105건, 산림 599건, 수산 593건이었다.

활용률은 농·축산 32.1%, 수산 23.3%, 산림 19.4%, 환경 11.4%였고, 기상 분야는 5%에 머물렀다.

"보상금 주며 나라가 승계한 국유특허 활용률 22.7% 불과"
국유특허권은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라 국가 명의로 출원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된 권리를 말한다.

정부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해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하고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특허를 무상 또는 저렴한 사용료로 민간에 이전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신 의원은 "공무원에게 각종 보상금까지 지급하며 승계한 국유특허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고품질의 특허 창출을 독려하고, 특허 등의 권리자가 타인에게 권리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용실시 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