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명당 최소 30명 관리…"경찰 업무가중 줄여야"

신변 보호 대상인 탈북민 가운데 3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호 대상 탈북민 2만6천594명(올해 8월 기준) 중 33명이 현재 소재 불명 상태다.

2000년 이전에 탈북한 뒤 소재 불명인 탈북민은 총 5명이다.

2000∼2009년 탈북민 중에서는 23명, 2010년 이후 탈북민 중에서도 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1997년 탈북민 신변보호 제도가 도입된 후 2001년까지 누적 탈북민은 총 1천519명이었다.

이후 매년 증가해 2만6천명에 달하는 보호 대상 탈북민을 현재 경찰 858명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 1명당 평균 30명 이상을 관리하는 셈이다.

지속해서 증가 추세인 탈북민을 한정된 경찰 인력이 모두 맡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법상 탈북민은 최초 5년간은 무조건 신변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당사자가 원하면 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1997년 신변보호제도가 도입된 후 최장 23년간 보호받고 있는 탈북민도 196명에 달한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신변 위협이 적은 아동이나 고령자 등도 장기간 관리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며 "경찰의 업무 가중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호 기간이나 보호 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신변보호 탈북민 33명 소재 불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