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영업활동하는 법인에 피해 없도록 시행령 마련할 것"
홍남기 "유보소득세, 3년간 고용·투자 등에 쓴 금액 과세제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배당간주세(유보소득세)를 매길 때 3년간 고용, 투자, 부채 상환, R&D(연구개발)에 지출한 금액은 배당간주금액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배당간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배당간주세가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가족법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조세 회피하는 사람은 배당간주 제도를 통해 막아야겠지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행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점을 이용해 개인이 법인을 세워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개정안에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제도를 신설했다.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초과 유보소득(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을 쌓아두면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유보금의 목적이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기면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이날 홍 부총리가 마련하겠다고 밝힌 시행령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에는 배당간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익이 난 기업이 당해년도와 향후 2년간 고용과 투자, 부채 상환, R&D 등 4개 분야에 쓴 돈은 배당간주세 과세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이렇게 마련할 경우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만든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 정상 영업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배당간주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