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감청에 '시신' 단어없고 '월북' 있다…'소각 불빛' 영상 있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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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철 합참의장 국감서 답변…"실종해역 조류, 동력없인 못 올라가"
해경, 실종추정시간 '새벽 2∼3시' 처음 밝혀…軍 '시신훼손 판단'엔 의문 증폭
군 당국이 8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 피격 사건 관련해 북한군 감청에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지만, '월북' 의미의 단어는 있었다고 확인했다.
또 북한군의 소각 장면으로 추정되는 '불빛 관측' 영상과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고 처음 밝혔지만, 실제 시신을 태워 생긴 불빛인 지는 확인되지 않아 의문이 커지고 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이날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음성(북한군 감청을 의미)을 확인했는데, 시신, 사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의에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다는 것이냐'는 하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도 "예"라고 말했다.
원 의장은 '유해', '죽은 사람' 등 시신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도 없었냐는 질의에도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지난달 24일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원 의장은 군 첩보에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포착됐다고 확인했다.
그는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 있었냐'는 질문에 "그 단어는 있었다"고 말했다.
'희생자(A씨)의 육성이 있냐'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희생자의 육성을 들을 순 없다"고 답했다.
북한군들이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만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를 군이 감청했다는 의미다.
원 의장은 다만 A씨가 실종된 해역이 "동력이 없을 경우 올라갈 수 없는 조류"라고 말했다.
'자진 월북'을 뒷받침하기 위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김홍희 해양경찰청장도 A씨의 실종 추정 시간대를 지난달 21일 오전 2∼3시께로 특정하며 "쉽진 않지만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이용할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된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소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이 촬영된 영상과 사진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공식 확인됐다.
원 의장은 '시신이 40분간 탔다고 하는데 영상이 있는 걸로 안다.
의장은 영상을 봤느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질문에 "사진으로 조금 찍힌 거만 봤다"고 인정했다.
영상은 못 봤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가 이어지자 "시신소각 영상이 아니고 불빛 관측한 영상인데 영상은 못 봤고 사진을 봤다"고 재차 설명했다.
합참 정보본부장은 "의장이 답변한 수준으로 저도 확인을 했다"고 답한 뒤 '영상을 안봤으면 정보본부장이 아니죠'라는 지적에 "네, 확인했다"며 영상 확보도 시인했다.
군은 지난달 24일 언론 발표 당시엔 연평도 감시장비를 통해 22일 오후 10시 11분께 '불빛'이 관측됐다고 밝혔지만, 이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보하고 있는지는 함구해왔다.
이날 오전 국감 정회 직전 SI 첩보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자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영상은 SI가 아닌 거 같은데'라고 하자 원 의장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한 만큼, 군이 확보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원 의장은 의혹이 없도록 영상을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라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지적에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그러나 군의 이날 첩보 내용 일부 공개에도 정작 감청에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가 없었던 데다, 확보한 사진과 영상상에 시신까지 함께 태웠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북측이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한 의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원 의장은 이날 현재까지 기존 군 발표 내용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
해경, 실종추정시간 '새벽 2∼3시' 처음 밝혀…軍 '시신훼손 판단'엔 의문 증폭

또 북한군의 소각 장면으로 추정되는 '불빛 관측' 영상과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고 처음 밝혔지만, 실제 시신을 태워 생긴 불빛인 지는 확인되지 않아 의문이 커지고 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이날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음성(북한군 감청을 의미)을 확인했는데, 시신, 사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의에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다는 것이냐'는 하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도 "예"라고 말했다.
원 의장은 '유해', '죽은 사람' 등 시신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도 없었냐는 질의에도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지난달 24일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원 의장은 군 첩보에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포착됐다고 확인했다.

'희생자(A씨)의 육성이 있냐'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희생자의 육성을 들을 순 없다"고 답했다.
북한군들이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만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를 군이 감청했다는 의미다.
원 의장은 다만 A씨가 실종된 해역이 "동력이 없을 경우 올라갈 수 없는 조류"라고 말했다.
'자진 월북'을 뒷받침하기 위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김홍희 해양경찰청장도 A씨의 실종 추정 시간대를 지난달 21일 오전 2∼3시께로 특정하며 "쉽진 않지만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이용할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된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소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이 촬영된 영상과 사진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공식 확인됐다.
원 의장은 '시신이 40분간 탔다고 하는데 영상이 있는 걸로 안다.
의장은 영상을 봤느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질문에 "사진으로 조금 찍힌 거만 봤다"고 인정했다.
영상은 못 봤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가 이어지자 "시신소각 영상이 아니고 불빛 관측한 영상인데 영상은 못 봤고 사진을 봤다"고 재차 설명했다.
합참 정보본부장은 "의장이 답변한 수준으로 저도 확인을 했다"고 답한 뒤 '영상을 안봤으면 정보본부장이 아니죠'라는 지적에 "네, 확인했다"며 영상 확보도 시인했다.
군은 지난달 24일 언론 발표 당시엔 연평도 감시장비를 통해 22일 오후 10시 11분께 '불빛'이 관측됐다고 밝혔지만, 이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보하고 있는지는 함구해왔다.
이날 오전 국감 정회 직전 SI 첩보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자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영상은 SI가 아닌 거 같은데'라고 하자 원 의장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한 만큼, 군이 확보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원 의장은 의혹이 없도록 영상을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라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지적에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원 의장은 이날 현재까지 기존 군 발표 내용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