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증언…"밭일도 하고 인력업체에 매달 관리비 내"
인니 선원 "한국서 여권·등록증 다 뺏기고 하루 20시간 노동"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이 선주에게 여권 등 신원증명 서류를 모두 뺏기고 하루에 최대 20시간까지 일하는 등 혹사당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 아리프로보요 씨는 "한국에서 계약서에 적힌 일과 다른 일을 시켰다"면서 "집안일과 밭일도 했고 멸치잡이 때는 하루 평균 17시간, 오징어잡이 때는 20시간 일했다"고 증언했다.

아리프로보요 씨는 2016년 한국에 들어와 경남 통영과 울산의 멸치, 오징어잡이 배에서 일했다.

현재는 외국인 선원 권익보호 단체인 SPPI 한국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어떤 경우에는 하루 3시간밖에 못 자고 7∼8개월 동안 일하는데 노동 강도와 비교해 임금은 매우 낮다"면서 "4∼5년 정도 경력을 가진 선원도 500∼600달러를 월급으로 받고 어떤 경우에는 350달러도 받는다"고 밝혔다.

아리프로보요 씨는 아울러 "외국인 선원들이 여권, 통장, 외국인 등록증을 대부분 선주에게 뺏긴 채로 일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에는 선주가 (신분 서류를) 너무 많이 요구해 항의했더니 울릉도에서 그냥 내리라고 했다"면서 "등록증과 여권 등을 다 뺏겨서 육지로 오는 배를 탈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리프로보요 씨는 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많다"면서 "처음 3개월 치 월급을 못 받고 생활하다가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서 못 받은 3개월 치 월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도 말했다.

그는 한국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인력 중개 대행업체(송입업체)에 불법적인 관리비도 계속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아리프로보요 씨는 "2016년 한국에 올 때 570만원 정도를 냈고 최근에 오는 어선원은 1천200만~1천300만원을 내야 하는데 매달 4만5천원씩 관리비도 내고 있다"면서 "업체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걸 알아서 꼭 현금을 달라고 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바라는 바에 대해 "한국도 뉴질랜드처럼 미납·체불된 임금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송출 비용 없이 한국에 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니 선원 "한국서 여권·등록증 다 뺏기고 하루 20시간 노동"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