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에 '시신' 단어 없어…"기름 뿌려 태웠다" 발표근거 궁금증 중폭
'北소각 불빛' 영상까지 있지만…'시신 훼손' 여부는 추정만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를 사살한 이후 소각 장면으로 추정되는 '불빛 관측' 영상과 사진을 군 당국이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실제로 시신을 태워서 생긴 불빛인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군은 A씨 실종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오후 10시11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이 불빛을 관측한 상황 등을 토대로 북한이 A씨의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다고 발표한 바 있다.

40여분간 탔던 이 불빛은 연평도에 있는 열상감시장비(TOD)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발표 당시와 이후에도 해당 영상과 사진을 확보했는지 함구해왔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신 소각 영상이 아니고 불빛을 관측한 영상인데 영상은 못 봤고 (영상을 찍은) 사진을 봤다"라고 영상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러나 '시신 소각 영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시신을 소각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군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이 실제 시신을 소각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물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군이 이번 사건 과정에서 수집한 대북 첩보에도 '시신'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원 의장이 확인하면서 논란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시신이 아닌 A씨가 있던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북한의 이런 설명도 일방적인 주장이어서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비록 '시신'이란 단어가 첩보에는 없다고 해도 '시신에 기름을 뿌려 태웠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들은 첩보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렇다고 군이 속 시원히 이를 모두 공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시신을 소각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수집된 여러 첩보를 바탕으로 그런 정황을 추정해서 단정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과 해경은 A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18일째 강도 높은 수색을 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태다.

연평도 서쪽부터 소청도 남쪽까지 가로 96㎞, 세로 최대 59km 해상을 총 6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 중이다.

해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가까운 3개 해상을, 그 아래쪽 나머지 3개 구역은 해경이 맡았다.

합참 국감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군이 실종된 이튿날 오전 'A씨가 서해 NLL 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해양경찰로부터 보고받고도 묵살하고 수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를 토대로 북서쪽을 수색했다면 시신을 찾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이 의원 지적이다.

그러나 원 의장은 답변에서 "해군에 전파되고 수색 계획이 확인된 다음, 해군이 소연평도 북서쪽 해역을 탐색했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군과 해경의 발표를 유족들이 여전히 수긍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합참은 이날 국감에서 SI(특별취급첩보) 첩보에 '월북'이란 단어는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발표에서 A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던 군 당국이 발표의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SI의 단편적인 내용을 스스로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의장은 '희생자(A씨)의 육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희생자의 육성을 들을 순 없다"고 답했다.

북한 선박이 육상의 해군부대에 보고한 내용을 감청한 첩보에 '월북'이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소각 불빛' 영상까지 있지만…'시신 훼손' 여부는 추정만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 '(공무원이) 북한 수산사업소 부업선에 월북 얘기를 한 것이 맞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질문에 "최초에 그 배가 발견했고 거기서 검문이나 탐문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배하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첩보에 '월북'이란 단어가 나왔다면 그 단어를 사용한 전후 맥락이나 문장도 공개해야 논란이 해소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시신'이란 단어가 첩보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군이 단정적으로 발표한 것을 놓고 '군의 첩보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소각 당시 불빛을 포착한 영상은 SI가 아니라고 합참이 밝힌 만큼 이 영상과 사진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 당국은 '총살'과 관련해서는 '북한 총기와 직접 관련 있는 특정 숫자'가 첩보망에 포착됐고, A씨 사건 이전 북중 접경지역에서 6건의 총살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