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추진 경과 점검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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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지적을 반영해 사법개혁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을 지원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심의·의결, 집행 기능을 각각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의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님들의 어떤 말씀도 국민들의 관심이나 걱정 또는 기대가 담긴 요구로 듣겠다"며 "좋은 재판의 실현, 사법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사법행정 운영에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0시30분까지 진행된 국감에서는 사법개혁 성과, 재판 지연, 법관 임용 절차 투명성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 대법원장은 국감이 끝난 뒤 "임기 전반부 동안 저와 우리 사법부가 설정한 목표와 성과, 부족한 점에 대한 진솔한 평가를 청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사법개혁 성과가 미진하다는 비판에 대해 "사법개혁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좋은 재판으로 국민으로부터 굳건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기미제 사건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는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있는지도 면밀하게 돌아볼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