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LH, '셀프감리'에 인원도 미달…공정한 감리 시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주택공사 현장의 72%가 셀프 감독을 하고 현장 인원도 법정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가 시행한 377개 현장 중 273개(72%)가 자체 감리 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감리'가 가능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건설공사진흥법에 LH가 공사의 관리 감독 업무를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하는 인원도 법정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월 기준, LH는 88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데, 현장에 필요한 감리 업무 적정인원은 1천137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588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81명은 여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고, 업무를 겸임하고 있지 않은 인원은 407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호당 하자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4개 현장이 자체감리 현장이었고, 2016∼2019년 발생한 972건의 산재 가운데 727건이 자체감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자체감리는 공정 관리가 쉽고, 입주 후 입주자 불편 및 민원 최소화가 가능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감리는 공사를 감독하는 행위로서 제삼자가 감리를 해야 감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LH가 잘하고 있든 잘하지 못하든 애초에 발주자인 LH가 스스로 셀프감리를 하는 구조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며 "누가 봐도 공정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셀프감리'가 가능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건설공사진흥법에 LH가 공사의 관리 감독 업무를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하는 인원도 법정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월 기준, LH는 88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데, 현장에 필요한 감리 업무 적정인원은 1천137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588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81명은 여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고, 업무를 겸임하고 있지 않은 인원은 407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호당 하자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4개 현장이 자체감리 현장이었고, 2016∼2019년 발생한 972건의 산재 가운데 727건이 자체감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자체감리는 공정 관리가 쉽고, 입주 후 입주자 불편 및 민원 최소화가 가능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감리는 공사를 감독하는 행위로서 제삼자가 감리를 해야 감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LH가 잘하고 있든 잘하지 못하든 애초에 발주자인 LH가 스스로 셀프감리를 하는 구조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며 "누가 봐도 공정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