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시행한 부분 등교수업을 이달 18일까지 1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충북 학교 '부분 등교수업' 18일까지 1주일 더 연장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글날 연휴 이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11일까지 적용 예정이던 부분 등교수업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 지침은 학생 수 60명 초과 유치원과 초등·중학교는 전교생의 1/3만 등교하도록 했다.

고등학교는 2/3가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60명 이하의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는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다.

특수학교는 2/3 등교수업을 권장했지만, 여건에 따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등교수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애초 이 지침을 지난달 20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이달 11일까지로 3주 연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