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 '부분 등교수업' 18일까지 1주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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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시행한 부분 등교수업을 이달 18일까지 1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글날 연휴 이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11일까지 적용 예정이던 부분 등교수업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 지침은 학생 수 60명 초과 유치원과 초등·중학교는 전교생의 1/3만 등교하도록 했다.
고등학교는 2/3가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60명 이하의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는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다.
특수학교는 2/3 등교수업을 권장했지만, 여건에 따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등교수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애초 이 지침을 지난달 20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이달 11일까지로 3주 연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글날 연휴 이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11일까지 적용 예정이던 부분 등교수업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 지침은 학생 수 60명 초과 유치원과 초등·중학교는 전교생의 1/3만 등교하도록 했다.
고등학교는 2/3가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60명 이하의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는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다.
특수학교는 2/3 등교수업을 권장했지만, 여건에 따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등교수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애초 이 지침을 지난달 20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이달 11일까지로 3주 연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