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3개월 만에 대전·대구 골목 식당가 돌며 21차례 턴 30대 실형
법원 "생활비 마련 목적이지만 소규모 점포 대상 범행 불량"
'절도로 1년 6월→2년→2년 6월형'…4번째는 징역 3년
절도죄로 3번이나 징역살이를 하고도 출소 후 같은 범행을 또 한 30대 남성이 다시 실형을 받았다.

대전과 대구 등지 골목식당을 골라 턴 그는 범행 직후 훔친 옷으로 갈아입는 등 수사기관 눈을 피해 보려 했으나, 단속망을 빠져나가진 못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35)씨는 지난해 7월 30일 0시 20분께 대구 수성구 한 식당 잠금장치를 풀고 안에 들어가 현금 100만원을 훔쳤다.

엿새 뒤에는 오전 1∼2시 사이에 달서구 식당 2곳에서 2만원 상당 동전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 14일까지 대전과 대구 등지 골목 식당가 등지를 돌며 21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 금품을 턴 혐의로 기소됐다.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에 범행한 A씨는 침입했던 가게를 벗어나며 훔친 옷을 입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도 A씨는 2012년부터 3차례에 걸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절도죄로 3차례나 수감됐다.

각각 1년 6월·2년·2년 6월의 실형을 산 그는 마지막 출소 후 3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4번째 특가법상 절도 혐의를 살핀 1심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여죄를 진술하기도 했다"면서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항소에 따라 사건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신동헌 부장판사) 역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으로 미뤄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