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 접견권 침해' 조사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7일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 접견권 침해와 관련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공문에서 "지난 5월께 심규명 변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2명의 피의자를 변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접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심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씨와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씨의 대리인이다.

변협에 따르면 접견 제한 당시 검사는 "1명의 변호인이 대향범 관계인 양 당사자를 동시에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에 변협은 "형사상 대향범은 필요적 공범일 뿐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변호사법에 규정된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심 변호사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변호인 접견을 부당하게 막았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