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1만380원…전년보다 3.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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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380원으로 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개최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도지사가 생활임금 시급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2021년 생활임금은 전년보다 3.8%(380원)가 인상됐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1천660원이 많다.
한 달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는 약 35만원, 올해 생활임금보다는 약 8만원 더 받는다.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남도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도는 정확한 생활임금을 산출하려고 경남연구원에서 개발한 생활임금 모형에 물가상승률, 주거비, 교육비 등 실제지출을 반영해 내년 생활임금을 도출했다.
도출된 '2021년 생활임금 모형'을 바탕으로 경남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 상승률(1.5%)과 타 시·도 생활임금 등을 참고해 1만380원을 생활임금으로 의결했다.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인 조효래 창원대학교 교수는 "타 시·도는 대부분 최저임금 1.5% 인상률 수준에 머물렀으나,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의 재난극복의지 등을 반영해 3.8%로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모,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개최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도지사가 생활임금 시급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2021년 생활임금은 전년보다 3.8%(380원)가 인상됐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1천660원이 많다.
한 달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는 약 35만원, 올해 생활임금보다는 약 8만원 더 받는다.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남도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도는 정확한 생활임금을 산출하려고 경남연구원에서 개발한 생활임금 모형에 물가상승률, 주거비, 교육비 등 실제지출을 반영해 내년 생활임금을 도출했다.
도출된 '2021년 생활임금 모형'을 바탕으로 경남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 상승률(1.5%)과 타 시·도 생활임금 등을 참고해 1만380원을 생활임금으로 의결했다.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인 조효래 창원대학교 교수는 "타 시·도는 대부분 최저임금 1.5% 인상률 수준에 머물렀으나,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의 재난극복의지 등을 반영해 3.8%로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모,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