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5년간 1회 이상 발생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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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이 5년간 1회 이상 발생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담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5년간 한 번 이상 발생했거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는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한다.
양돈농가는 축산 차량 방역을 위한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와 사람·물품 방역을 위한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야생 멧돼지·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한 방조·방충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을 적용함에 따라 돼지 사육 농장에서의 질병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담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5년간 한 번 이상 발생했거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는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한다.
양돈농가는 축산 차량 방역을 위한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와 사람·물품 방역을 위한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야생 멧돼지·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한 방조·방충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을 적용함에 따라 돼지 사육 농장에서의 질병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