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 5년간 1회 이상 발생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5년간 1회 이상 발생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담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5년간 한 번 이상 발생했거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는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한다.

양돈농가는 축산 차량 방역을 위한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와 사람·물품 방역을 위한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야생 멧돼지·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한 방조·방충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을 적용함에 따라 돼지 사육 농장에서의 질병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