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피해' 경기도 207개 농가 이달부터 돼지 사육 재개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키우던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축사를 비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재입식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재입식은 지난해 9월 ASF가 국내에 처음으로 발병한 지 1년여 만이다.

재입식은 ASF 피해를 본 김포, 파주, 연천 등 3개 시·군 207개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재입식은 방역 시설에 대해 농가 내·외부 소독과 세척, 자가 점검, 관할 시·군 점검, 합동 점검, 농장 평가 등 꼼꼼한 점검을 통과한 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은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ASF가 발병한 9개 농가와 발생지역 500m 이내 10개 농가는 60일간의 농장 내 돼지 시험 후 이상이 없을 때 농장 평가와 환경 검사를 통과해야 재입식을 할 수 있다.

재입식 대상 농가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맞춰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물품 반입 소독시설, 축산 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등 강화한 방역 시설 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춰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1년여 동안 돼지를 사육하지 못해 소득기반을 잃은 양돈 농가를 위해 39억원을 편성해 농가의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현재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확산 방지 차원에서 경기북부 지역에 살아있는 돼지의 출입이 어려운 만큼, 방역을 강화한 환적장을 설치하는 등 원활한 돼지의 재입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권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농가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생활화해야 원활한 재입식이 이뤄질 것"이라며 "강화한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방역의식이 저조한 양돈 농가는 재입식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