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찬반 의견 팽팽…12일 상임위 통과 시 16일 본회의 상정
대구 상업지역 주거복합 용적률 조례개정안 시의회 통과할까
대구 상업지역 주거복합(주상복합) 건축물 용도용적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돼 심의를 통과할지 관심을 끈다.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7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개정안은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1천300%, 일반상업지역 1천%, 근린상업지역 800% 등 현행 조례상 최대로 허용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하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자 도심 상업지역 재건축, 재개발 등을 추진하는 측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 제시와 함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중구의회가 지난달 17일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시의회에 전달했고 지난 5일 중구 주민 20여명이 시청 앞에서 철회 촉구 집회를 했다.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주와 건설업계는 도심 빌딩에 입주할 업체가 없어 공실이 많은데 주거복합 건물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면 도심이 슬럼화하고 건축 경기가 침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낙후한 도심이 상당수인 서구지역 주민도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시는 도심 상업지역에 주거용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교통난 심화, 학교 용지 부족, 일조권 침해 등 주거 및 도시환경을 크게 해쳐 조례 개정이 절실하다고 한다.

입법 예고와 함께 시민 의견을 접수한 결과 180여건 중 찬성 의견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대부분 반대 의견이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오는 12일 안건 심사에서 개정안을 다룰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16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 시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까지 의회 내부에서 개정안 찬성 목소리와 반대 목소리가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현 부의장은 "전반적으로 찬반 목소리가 예민하게 대두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원안대로 시행할 경우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 사무처 한 관계자는 "건교위 차원에서 아직 의견이 통일되지는 않았다"며 "반대하는 주민이 많지만, 찬성 측도 적잖아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