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대전시의원 "성인 키보다 높게 쌓아…침출수 오염도"
"대전과 세종 경계 6곳에 음식물 비료 매립…주민 악취로 고통"
일부 비료 제조 업체가 세종시와 경계를 이루는 대전 유성구 신동 일원에 음식물 퇴비로 추정되는 비료를 대량 매립하면서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본환 대전시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와 경계인 유성구 구룡동을 비롯해 신동, 금고동 일대 농지 6곳에 다른 지역 비료업체가 포장이 안 된 비료를 대거 매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해당 토지주와 비료업체 측은 농사를 지으려고 비료를 살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해당 토지는 이전부터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사와 상관없는 종중 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물 운반 차량이 아닌 대형 덤프트럭 수십 대를 동원해 비료를 실어 나르고, 굴착기로 땅을 판 뒤 일반 성인 남성 키보다 훨씬 높게 쌓아 올린 곳도 있다"며 "이후 흙으로 덮는 방식인데 이거는 농사를 지으려고 비료를 주는 규모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을에서는 역겨운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 등 해충이 들끓고 있다"며 "여기서 나온 침출수 때문에 토지는 물론 인근 하천과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과 세종 경계 6곳에 음식물 비료 매립…주민 악취로 고통"
이 같은 상황에서 주민들은 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마땅히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비료관리법에서는 단위 면적당 비료 살포량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지 않아 반입되는 비료량이 과다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포장하지 않은 비포장 비료는 비료업체가 등록한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전국 어디든지 공급할 수 있다.

구 의원은 "지역 주민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과 환경오염 발생, 각종 민원, 지역 갈등 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비료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