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협 회장단 반대 목소리 공식화 "부익부 빈익빈 심화될 것"
청주시 "재정 쏠림은 기우…인구 85만 도시 행정·재정수요 대비해야"

청주시의 특례시 추진에 맞서 충북지역 대부분 시·군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도시격 필요"vs"불균형 심화"…'청주 특례시' 갈등하는 충북
충북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홍성열 군수와 부회장인 김재종 옥천군수, 총무인 이상천 제천시장은 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청주시 특례시 지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견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 맞춰 이뤄졌다.

국회가 지난달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된 후 특례시 재정분야 지원책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도시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특례시가 재정적 이득을 본다면 다른 중소도시는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 "청주시 초등생 옷 벗어야" vs "부익부 빈익빈 심화"
인구 85만명의 대도시인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민선 6기 이승훈 시장 때인 2016년부터다.

"대도시격 필요"vs"불균형 심화"…'청주 특례시' 갈등하는 충북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걸맞는 행정·재정적 특례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2014년 7월 청주·청원 통합의 결과로 청주시가 85만 대도시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초등학생 옷'을 벗고 제대로 된 옷을 갖춰 입어야 한다는 얘기다.

민선 7기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해 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특례시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도내 시·군은 "특례시가 생기면 다른 자치단체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세 징부교부금이 현행 3%에서 10%로 늘어나고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전부 또는 절반이 특례시로 이양된다면 다른 시·군에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이나 도비보조금이 감소하게 된다.

지난해를 기준할 때 청주시가 거둬들여 도에 넘긴 도세는 4천437억원으로 충북 총액의 52.3%나 된다.

그러나 도가 시에 지급한 조정교부금은 총액의 38.5%(4천31억원 중 1천396억원), 각종 사업 추진 때 도가 지원한 도비 보조금은 32.6%(6천60억원 중 1천973억원)에 불과했다.

특례시 지정 후 청주 지원비율이 확대되면 나머지 금액을 챙겨가야 하는 다른 시·군의 재원 감소는 시간문제이다.

반면 청주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도의 재정지원이 청주로 쏠리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보고서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어떤 특례를 인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 후 대도시 특례 조항이 담긴 지방분권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으로 보인다.

◇ 협의회장 물러난 후 뒤통수 맞은 한범덕 청주시장
이날 기자회견은 홍성열 군수가 지난달 10일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취한 첫 행보다.

"대도시격 필요"vs"불균형 심화"…'청주 특례시' 갈등하는 충북
홍 군수 취임 전까지 시장·군수들이 청주 특례시 지정 반대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다.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전임 협의회장이었던 한범덕 청주시장으로서는 홍 군수에게 회장 자리를 넘겨준 후 20여일 만에 뒤통수를 맞는 모양새가 됐다.

도내 시·군 대부분이 청주 특례시 지정 추진에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심각한 재정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 군수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정부 간 심각한 재정 불균형 및 지역 갈등·분열 조장, 소도시의 상대적 박탈감 등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단양군이 '특례군' 지정을 추진하는 것도 지방정부 재정 불균형에서 비롯됐다.

증평, 단양을 비롯한 도내 중소도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