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9개 시·군 단체장 "청주시 특례시 지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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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특례로 나머지 시·군 재원 감소 우려" 주장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과 관련, 충북 도내 시·군들이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와 보은군을 제외한 충북 도내 9개 시·군의 단체장은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재정 특례를 받으면 나머지 시·군의 재원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특례시 대상 대도시가 요구하는 취득세·등록면허세 징수, 조정교부금 증액 등의 재정 특례가 이뤄지면 광역자치단체의 재원과 시·군의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져 특례시와 기타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을 특례시로 이관하면 도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제외한 지자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또 "지방정부 간 심각한 재정 불균형 및 지역 간 갈등과 분열 조장, 소도시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지방자치 강화와 균형 발전이라는 특례시 지정 목적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지정의 취지는 도시 규모가 큰 만큼 행정적 재량권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일부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 강화"라며 "정부와 국회는 재정 특례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9개 시·군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나선 홍성열 증평군수는 "특례시 지정에 앞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자립기반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 역시 도내 인구의 53%를 차지하는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행정·재정적 권한이 확대되면 광역 지자체의 중재 역할은 물론 존립 기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인다.
반면 정상혁 보은군수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날 다른 시·군의 단체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한 31개 개별 법안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병합해 심사 중이다.
특례시 대상 도시는 청주시를 포함해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16곳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도시는 특례시 명칭 사용과 함께 행정·재정적으로 자율성이 강화된다.
/연합뉴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과 관련, 충북 도내 시·군들이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특례시 대상 대도시가 요구하는 취득세·등록면허세 징수, 조정교부금 증액 등의 재정 특례가 이뤄지면 광역자치단체의 재원과 시·군의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져 특례시와 기타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을 특례시로 이관하면 도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제외한 지자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또 "지방정부 간 심각한 재정 불균형 및 지역 간 갈등과 분열 조장, 소도시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지방자치 강화와 균형 발전이라는 특례시 지정 목적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지정의 취지는 도시 규모가 큰 만큼 행정적 재량권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일부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 강화"라며 "정부와 국회는 재정 특례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9개 시·군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나선 홍성열 증평군수는 "특례시 지정에 앞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자립기반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 역시 도내 인구의 53%를 차지하는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행정·재정적 권한이 확대되면 광역 지자체의 중재 역할은 물론 존립 기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인다.
반면 정상혁 보은군수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날 다른 시·군의 단체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한 31개 개별 법안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병합해 심사 중이다.
특례시 대상 도시는 청주시를 포함해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16곳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도시는 특례시 명칭 사용과 함께 행정·재정적으로 자율성이 강화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