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물면 안락사"…안병길, 맹견 '삼진아웃법' 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상습적으로 사람 또는 다른 반려동물 및 가축을 공격하는 맹견을 안락사시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맹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하거나, 사람·반려동물·가축·가금류 등에 3회 이상 상해를 입힌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 인명사고 위주로 논의해온 '안락사 명령' 적용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다.

안 의원은 "유해견에 대한 안락사는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만큼 세부적인 내용은 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3번 물면 안락사"…안병길, 맹견 '삼진아웃법'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