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2조1천억원 지급…오늘부터 유흥주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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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12일간 소상공인 198만1천명에게 새희망자금 2조1천252억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신속 지급 대상자 241만명의 82%, 신속 지급 대상 금액 2조5천700억원의 83%에 해당한다.
전날까지 소상공인 200만명이 새희망자금을 신청했고, 대상 액수는 2조1천448억원이다.
이날부터는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흥주점·콜라텍·PC방 2만4천개도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명확한 사업체 등 소상공인 3만명도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 추가됐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1시 이후 문자메시지로 대상자에게 이를 알려 온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12일부터는 지자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사업체를 찾아내 지급 대상에 추가한다.
중기부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2차 신속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는 신속 지급 대상자 241만명의 82%, 신속 지급 대상 금액 2조5천700억원의 83%에 해당한다.
전날까지 소상공인 200만명이 새희망자금을 신청했고, 대상 액수는 2조1천448억원이다.
이날부터는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흥주점·콜라텍·PC방 2만4천개도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명확한 사업체 등 소상공인 3만명도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 추가됐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1시 이후 문자메시지로 대상자에게 이를 알려 온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12일부터는 지자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사업체를 찾아내 지급 대상에 추가한다.
중기부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2차 신속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