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광주광역시 본청, 서울 광진구, 인천 남동구·계양구·서구, 부산 동래구, 울산 북구 등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겼다.
행안부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호화집무실 논란이 있자 2010년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 165.3㎡, 기초단체장의 집무실은 99㎡ 이하로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초과면적순으로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91㎡ ▲인천광역시 계양구 39㎡ ▲울산광역시 북구 36㎡ ▲광주광역시 본청 19㎡ ▲부산광역시 동래구 16㎡ ▲인천광역시 서구 16㎡ ▲서울광역시 광진구 10㎡ 등이었다. 특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단체장은 기준면적보다 2배가량 넓은 집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집무실은 기준면적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무실 내 침실 등 공간구성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어 논란은 여전하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집무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과 명확한 제재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행안부는 정확한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