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무소속 김홍걸 "9년간 총 25건 외교부 성비위 발생"
외교부 性비위 3건중 1건 '늑장징계'…"1년 지나서야"
성(性) 비위를 저지른 외교 공무원을 징계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외교부 성 비위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외교부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은 총 2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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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건 대다수(20건·80%)는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에 대해 견책, 감봉, 정직, 파면 등 징계가 결정되는 데에는 평균 12.4개월이 소요됐다.

사건 발생 이후 결정에 1년 이상이 걸린 경우가 9건(36%)으로 3건 중 1건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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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됐던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도 2017년 11월 발생 이후 '감봉 1월' 징계가 결정되기까지 15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결정까지 30개월이 넘게 결린 경우도 3건에 달했다.

김홍걸 의원은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폐쇄적 구조를 개선하고 신속한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