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음주운전·금품수수 공공기관 직원, 성과급 4.5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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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223개 공공기관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대 비위 행위자는 총 8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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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로 따져 보면 음주운전을 한 21명에게 가장 많은 2억5천208만원이 지급됐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근신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각각 2천만원, 1천6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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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017년부터 2년간 부하 직원에게 사무용 자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때리는 성희롱 행위 등으로 강등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총 395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밖에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자 10명에게는 9천97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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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지난 2015년 성, 금품, 음주운전 관련 비위행위를 3대 비위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를 강화했다. 이에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 성범죄(성폭력·성매매·성희롱) ▲ 음주운전 등에 따른 징계자는 성과급 지급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3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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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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