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부, 낙태죄 처벌만 완화…입법예고 철회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낙태죄는 폐지하지 않고 처벌 기준만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낙태죄를 삭제하고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 등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무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여성들이 삶과 건강을 안전하게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받을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