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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정부, 낙태죄 처벌만 완화…입법예고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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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정부, 낙태죄 처벌만 완화…입법예고 철회해야"
    정의당은 6일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형법·모자보건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입법예고 방침에 대해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낙태죄는 폐지하지 않고 처벌 기준만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낙태죄를 삭제하고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 등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무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여성들이 삶과 건강을 안전하게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받을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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