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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보호자에 폭언·폭행 당하면 특별휴가" 서울대병원 노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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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유행 상황 고려해 예년보다 일찍 타결
    "환자·보호자에 폭언·폭행 당하면 특별휴가" 서울대병원 노사합의
    서울대병원이 올해 노사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한달, 2018년보다 두달 이른 시기다.

    서울대병원은 6일 오후 사측과 노조 측이 임금 및 단체협약 가조인식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파업없이 단체 교섭을 마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다.

    올해 단체교섭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여느 때와 달랐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8월 초부터 12번의 본교섭과 21번의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대표자 면담도 세차례 진행했지만 배석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참석한 사람은 모두 체온 검사를 했다. 좌석 간 거리도 띄우고 모두 마스크를 쓴 채 협상에 임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른 2.8%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조 측의 요구에 따라 환자, 보호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면 특별휴가를 지급하고 간호부문 교대근무자 근로조건도 개선키로 했다.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감정노동자 보호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인력도 충원한다.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중환자 치료병상을 확대하고 방역물품을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직원들에게 신속히 공지하기로 했다.

    김 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료수익이 대폭 감소하는 등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면서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준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사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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