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3년 넘도록 행안부 조차도 미적…점검 필요"

자연·사회재난 등 위기상황에서 국가 핵심기능을 유지하도록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수립·운영하는 기능 연속성 계획이 법 정비 3년이 넘도록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선 "위기상황 대비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전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계획 수립 의무기관인 48개 중앙 부처, 245개 지자체, 89개 공공기관 중 계획을 마련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기능 연속성 계획은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재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화재 등 사회재난 발생 때 국가 핵심기능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매뉴얼이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며 이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행안부 역시 지금까지 이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로 이번 달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재난 대응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을 운용하지만, 이는 정부기능과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재난 등 위기상황 속에서 공공기관 업무가 단절돼도 전력공급, 소방서 긴급출동, 통신, 철도 등 공공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능 연속성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미국과 일본은 9·11 테러나 지진을 겪으면서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해 운용한다"며 "행안부가 솔선해 이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기관들의 이행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