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도시공사는 상급 기관인 안산시가 공사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 감사를 했다며 감사원에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진정서에서 감사원이 지난 5∼7월 공사에 대해 종합감사를 했는데 안산시가 공사 내 2개 노조 중 하나인 안산도시공사노조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난달 7∼25일 특정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시의 이같은 감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33조를 위반한 중복감사라고 주장했다.
또 시는 당초 밝힌 감사 범위를 벗어난 업무까지 광범위하게 감사를 진행한 것은 물론 '플리바게닝'을 앞세워 공사 직원들에게 겁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은 피의자가 범죄를 자백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시 감사관들이 감사 과정에서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플리바게닝을 운운한 것은 공사 직원들을 징계대상자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수사 편의를 위한 남용 등 우려로 국내 사법계에서도 도입되지 않고 있고, 안산시도 운영 규정이 없는 이 제도를 거론하며 감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 공기업에 대해 법과 상식을 넘는 안산시의 과도한 갑질 감사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사 내 다른 노조인 안산도시공사한마음노조는 지난달 23일 낸 성명을 통해 "감금, 협박, 인권침해를 서슴지 않는 안산시의 갑질 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는 법에 따라 실시한 특정감사로, 중복감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플리바게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감사 기법의 하나로, 경기도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활용 중인 제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