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간부가 술에 취해 고교생을 때리는 등 기강 해이가 심각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철현 의원 "해경, 기강 해이 심각해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
5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가 최근 4년간 180건으로 조사됐다.

2017년에는 28건을 기록했고, 2018년 61건, 2019년 60건에서 올해는 31건으로 나타났다.

징계 원인으로는 음주운전 치상이 117건(65%)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49건(27.2%), 사고 후 미조치 6건(3%), 기타 3건(1.6%), 교통사고 치사 2건(1.1%)과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치사상, 무면허 운전 각 1건(0.5%) 순이었다.

4년간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해경은 2명에 불과했다.

'주의'가 52명(28.8%)으로 가장 많았고, '불문경고' 40명(22.2%), '정직' 39명(21.6%) 순으로 나타났다.

주철현 의원은 "개인의 일탈이 해양 경찰 전체의 일탈로 보이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재창설된 해경이 근무 기강 확립을 통해 국민에게 더 신뢰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