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버스 노조 "사측이 355명 부당해고"…구제 신청
대우버스 노조는 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련 구제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인 자일대우상용차(이하 대우버스)는 8월 3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직원 356명 해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달 4일 해고했다.

노조는 "경영상 긴박하게 필요하고, 해고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난 다음에 해고할 수 있는데, 사측이 명분도 없이 해고를 단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1분기 국내 버스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3% 감소했으나 대우버스는 12.5% 오히려 증가했다"며 "사측 정리해고는 비상식적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해고 대상자 중 99%인 355명이 조합원이고 정규직 중 비조합원은 모두 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명백한 노조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구제 신청서 제출에 앞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정하라"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울주군 상북면 울산공장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대우버스는 올해 3월 말 경영 악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울산공장 폐쇄 또는 축소를 추진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