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보상 받아도 국가배상 가능할까?…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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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황정수 최호식 이종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1심을 깨고 "국가는 A씨에게 1억1천89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76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가 2013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이 확정됐다.
특히 이 판결은 2015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른 것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협력 사례'로 불린 판결이기도 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보상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규정한 민주화보상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헌재 결정 취지대로 다시 판단을 구하기 위해 똑같은 취지의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헌재 결정이 '일부 위헌'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를 '한정 위헌'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과거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똑같은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위헌'은 법률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으로 이를 근거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한정 위헌'은 법률이 아닌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다.
법원은 한정 위헌 결정에 기속력이 없다고 본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이른바 양적(量的) 일부 위헌 결정에 해당할 뿐 한정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의 결정을 놓고 헌재와 법원의 입장이 엇갈리고, 하급심에서도 제각각 판단이 나오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결국 A씨 사건은 국가의 상고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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