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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관·군법무관 '황제복무' 무더기 적발…軍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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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2천951명 중 237명 근무태만…실제 징계는 고작 16명
    "육아, 장거리 거주 이유로 수십차례 출퇴근 위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5일 "군의관과 군법무관의 근무 태만이 심각한데 일벌백계보다는 온정주의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2월 군의관과 군법무관 2천951명을 전수조사해 이 중 8%에 달하는 237명의 근무 태만을 적발했다.

    근무시간 미준수, 군 골프장 부당이용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중 9%에 못 미치는 21명을 징계하는 데 그쳤다.

    더구나 최초 징계자 21명 중 5명은 각 군 징계위 단계에서 경고 처분으로 감면됐다.

    수십차례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선 육아시간 부족이나 장거리 출퇴근을 이유로 들어 처분 수위를 낮추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의사나 변호사 자격증이 황제복무 면허증은 아니다"라며 "성실한 병역의무 수행에 열외가 없도록 복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관·군법무관 '황제복무' 무더기 적발…軍 솜방망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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