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공사 현장 나무 22그루 무단벌목 지시 공무원 송치
부산 사하경찰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벌목을 하도록 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사하구청 공무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사하구 한 산사태 예방 공사 현장에서 토양의 위아래가 벌어지는 공극 현상이 발생하자 조사를 이유로 산의 소유주에게 수목 22그루를 무단 벌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 안에서 임목의 벌채나 채취를 하려면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해 예방과 복구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벌목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도시지역은 골라베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무단벌목과 관련해 환경단체의 고발을 접수, 수사를 진행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