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개소' 공동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는 "방통위와 창조과학부가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처리 창구인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2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소개하면서 센터 홈페이지 주소(www.cleanict.or.kr)까지 안내했다.
하지만 이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신고센터로, 최근 5년간 이 센터가 접수한 8천873건의 신고는 방통위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전혀 무관한 기관을 방통위가 개소한 것처럼 거짓 보도자료를 냈던 것"이라면서 "그동안 유통 당사자들에게 위반행위 신고를 처리하게 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던 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