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료기관-집회 등 이달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한달 계도기간 후 과태료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으로 코·입 가려야
망사 마스크·스카프 등은 착용 인정 안 돼…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면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과 집회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 등에서는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 달 13일부터는 이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이 방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13일 시행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즉시 생긴다.

대신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혼선을 막고자 다음 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계도기간 이후인 다음 달 13일부터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지도·점검하면서 각 시설 이용자나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버스-병원 등 마스크 의무화…내달 13일부터 과태료 최고 10만원(종합)
◇ 버스·집회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따라 적용
이번 방안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가령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면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뷔페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경우라면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영화관, 멀티방·DVD방, PC방 등에 이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버스-병원 등 마스크 의무화…내달 13일부터 과태료 최고 10만원(종합)
◇ 망사형 마스크·스카프는 '마스크'로 인정 안 돼
정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도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이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침방울)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또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우선 만 14세 미만이 여기 해당한다.

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버스-병원 등 마스크 의무화…내달 13일부터 과태료 최고 10만원(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