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72.6%가 변호사 없는 '나홀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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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약자 위해 법률시장 문턱 낮춰야"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른바 '나홀로소송'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6월) 민사본안 소송 529만건 가운데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84만건이었다.
이는 전체 민사본안 소송의 72.6%에 달하는 수치로 원고와 피고 가운데 한쪽만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비율이 93.1%로 높아진다.
민사 소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 사건에서는 쌍방 나홀로소송 비율이 83.3%를 기록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소송 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낮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민사 합의 사건의 경우 쌍방 나홀로소송 비율이 21.0%에 불과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소송 청구액이 2억원을 넘는 사건 등이 합의부에 배당된다.
전체 민사소송에서 원고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피고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보다 8배가량 많았고, 소액사건에서는 10배 이상 많았다.
최기상 의원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도 법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법원은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4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6월) 민사본안 소송 529만건 가운데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84만건이었다.
이는 전체 민사본안 소송의 72.6%에 달하는 수치로 원고와 피고 가운데 한쪽만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비율이 93.1%로 높아진다.
민사 소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 사건에서는 쌍방 나홀로소송 비율이 83.3%를 기록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소송 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낮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민사 합의 사건의 경우 쌍방 나홀로소송 비율이 21.0%에 불과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소송 청구액이 2억원을 넘는 사건 등이 합의부에 배당된다.
전체 민사소송에서 원고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피고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보다 8배가량 많았고, 소액사건에서는 10배 이상 많았다.
최기상 의원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도 법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법원은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