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형질변경으로 묘지 조성한 화수회 대표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대규모 묘지를 조성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화수회 대표인 A씨는 2017년 개발제한구역이자 보전산지인 대구 북구 임야 1천750㎡에 가문 묘지 50기가량을 만들어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해당 묘지로 통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관청 허가 없이 길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문중 대표자로 문중 소유 임야에 흩어져 있던 분묘를 한 곳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 일어난 일로 보이고, 일부가 복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