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산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선정 취소 소송 기각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업체 선정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진행됐다며 선정에 탈락한 유통업체가 제기한 결정 무효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 유통업체가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 주체 선정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 업체는 지난해 9월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업체 선정에 탈락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업체는 양산시가 처음부터 특정 컨소시엄 B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항목을 마련하고 모집 공고 이후 배점 기준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 B 업체와 이해관계 있는 인물이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됐고, 시의원이 선정위원회에 있어 전체 위원 중 절반 이상이 외부 인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평가 기준과 방법은 지자체 재량이며, 공고할 때 항목과 배점을 명시해 공개했고, 평가표도 다른 지자체나 농림축산부 지침을 참고해 작성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특정 위원이 B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시의원이 외부 인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시의원은 주민 대변자로서 행정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외부 위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