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차량집회 추가 신고했다 금지통고 받자 계획변경
보수단체 "내일 강동구 빼고 시내 5곳에선 '1인 차량시위'"
개천절(10월 3일) 서울 시내 5개 구간에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추가 신청한 단체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자 '1인 차량시위'로 계획을 변경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개천절 서울 강동구에서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보수 성향의 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이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추가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고했다.

이 단체는 ▲ 마포유수지 주차장∼서초소방서 10.3㎞ ▲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 11.1㎞ ▲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 신설동역∼왕십리역 7.8㎞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 9.5㎞ 등 5개 구간에서 운전자 9명씩 참가하는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추가 신고했다.

새한국 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경찰로부터 추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받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등 행정소송을 하려면 시간상 촉박해 강동구 지역을 빼고 나머지는 1인 차량시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목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해 행정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제시하는 조건이 엄격해 그대로 지키면서 집회를 할 수가 없다"며 "1인 차량시위도 평소 집회를 진행하던 시간인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새한국 등 보수단체들은 개천절 당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다만 새한국은 지난달 30일 법원이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개천절 강동구 일부 지역에서 차 9대를 이용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이 단체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개천절 서울 내 차량집회를 추가로 신고했으나또다시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아, 개천절 당일 차량 9대가 동원되는 시위는 강동구 일대에서만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