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4년·벌금형 동시 선고…벌금 못 내면 1천일 추가 노역

3천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40대 '자료상'에게 실형과 함께 6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3천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자료상' 600억원 벌금 폭탄
청주에 거주하는 A(47)씨는 2011∼2012년 서울 영등포 등에서 석유 도매업체를 운영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실제 석유를 판매하지 않는 속칭 '자료상'이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돕는 공범과 함께 전국을 무대로 특정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이렇게 약 2년간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이 3천억원에 달했다.

A씨의 탈세 범행은 검찰과 국세청의 합동 단속에 꼬리가 밟히면서 드러났다.

그는 기소된 후에 수개월 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뒤늦게 법정에 서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벌금 600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약 3천억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공판 도중 장기간 도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3천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

벌금 1억원 이상이 선고되는 사건에 대해 노역 일당을 벌금액의 1천분의 1을 기준으로 설정한다는 대법원 환형 유치 제도에 따른 결정이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을 때 A씨가 벌금을 내지 못하면 4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1천 일간 추가 노역을 해야 한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