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되돌려준 과징금이 지난 10년간 772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아 28일 공개한 자료에 나온 수치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액을 집계한 것이다. 이 기간 공정위는 120건의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으로 19억4000만원을 썼다.

부당지원, 담합 등에 부과되는 공정위 과징금은 자체 전원회의를 통해 액수가 결정된다. 전원회의가 법원 1심 기능을 담당해 기업이 항소하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과징금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