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대전시의원 "대전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주민등록법 위반"
우승호 대전시의원은 28일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내정자는 지난해 정무부시장 취임 이후 주소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옮기지 않아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에서 이렇게 지적한 뒤 "1년여 동안 월급은 대전에서 받고 세금은 서울 서초구에 냈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인구 동태를 파악하고 세금 내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하는데 내정자가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할 때인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에도 했다"며 "사소한 부분이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내정자는 "핑계 같지만, 대전에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실행에 못 옮겼다"며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