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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대형마트 출점도 매각도 막으면 어쩌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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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 및 영업시간 규제가 2025년까지 지속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 대형마트의 점포 매각도 못 하게 막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의회는 최근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1100%에서 400%로 대폭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홈플러스 안산점이 부동산 개발업체에 부지를 매각할 움직임을 보이자 예상 개발이익을 떨어뜨려 거래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용적률을 낮췄다는 분석이다. 이는 안산시의회가 홈플러스 안산점을 포함, 일반상업지역 6곳을 특정해 조례를 개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안산점 매각을 저지하려는 소위 ‘핀셋 규제’인 셈이다.

    홈플러스는 내수불황과 코로나19가 겹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안산점 폐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산지역 국회의원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홈플러스의 ‘먹튀’는 안 된다”며 일찌감치 경고한 데 이어, 시 조례까지 개정됨에 따라 자칫 점포 매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유통업계에서는 “e커머스 활성화로 오프라인 점포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대형마트 규제를 연장하는 것도 모자라 퇴출까지 차단하면 어떡하냐”고 하소연한다. 롯데마트 등 여타 유통업체들의 점포 축소계획에도 이처럼 제동이 걸리지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몰 혹은 식자재마트 등으로 발길을 돌렸고, 전통시장 매출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마트 규제로 납품 중소협력업체와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적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시장경제의 기본은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이다. 그래야 제대로 된 경쟁이 가능하고 소비자 후생도 커진다. 대형마트라는 이유로 진입과 퇴출을 모두 틀어막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도 거대 여당은 이제 복합쇼핑몰에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 대형마트와 비슷한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현대식 대규모 시장을 여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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