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자신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송철호 울산시장 지지를 부탁했다는 허위사실로 기사를 썼다는 이유에서다.

조국 전 장관은 10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해 11월 29일자 채널A와 TV조선 기사들에 관련해 기자들과 상급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기자 1인당 1억 원, 상급자들에겐 회사별로 5000만원씩 총 3억 원을 청구했다. 배상금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한다는 계획이다.

채널A와 TV조선은 당시 기사에서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울산에 있는 한 사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조국 전 장관은 "당시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다"면서 "송철호 후보를 만난 적도 없고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찰에서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7월 말에도 이번 소송 대상 중 한 명인 채널A 기자를 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