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톡 대화방에 아는 내용 올렸다면, 개인정보 누설 아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참여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시했다면, 개인정보 누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던 A씨는 동대표 B씨가 인터넷에 입주자대표회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B씨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해당 게시물을 동대표 1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했다.

A씨는 B씨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당 게시글을 아파트 시행사 측에서 건네받아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B씨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동대표들은 피고인이 해당 게시글을 올리기 전부터 이미 B씨 이름·주소·전화번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B씨는 입주민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나 엘리베이터 등에 공고문을 게시하며 스스로 이름과 주소 등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글 목적과 대화방 참여자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동대표들에게 B씨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사로 글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동대표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라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