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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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보다 기업의 부담을 줄인 새 저축우대 상품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0월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중기부가 2014년 도입한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부담액이 높아 크게 확산되지 못했다. 이 상품은 재직자가 매달 월 10만원~최대 34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그 금액의 두 배를 지원하는 구조였다. 만약 재직자가 34만원씩 입금하면 기업이 68만원씩 납입해야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재직자 26만명이 가입하긴 했지만 기업의 부담이 높아 핵심인력 위주로만 지원됐다"며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기업 부담을 낮춘 새 정책금융상품을 선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방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방법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재직자가 매달 10만원~최대 50만원씩 가입하면 해당 기업이 재직자 납입금액의 20%를 지원한다. 여기에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경우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를 감면받는다. 기업은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24%를 적용받거나 세액 25%를 공제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중소기업의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중진공에 가입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중소기업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3개 기업의 대표가 참석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맺었다. 박수인 와일리 대표는 "직원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금융복지"라며 "재직자는 미래의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영입, 직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성태 기업은행 행장은 "중기부와 기업은행 조합의 시너지를 통해 중소기업과 중기 근로자의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중기 근로자를 우대하는 기업은행 자체 특화 금융서비스인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 실질적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열 하나은행 행장은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